에 대한 EU 규정건강 보조 식품(1/3)
유럽 연합에서 건강 보조 식품의 관리는 고립되어 있지 않고 유럽 연합의 전체 건강 보조 식품 규제 시스템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식물 추출물의 경우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일반 식품 규정(Reg EC/178/2002)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02년 1월 28일에 Reg EC/178/2002를 채택했습니다. 이 규정에서 식품의 공식 정의, 관련 식품법의 원칙 및 요건, EFSA(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설립 및 입법 식품 안전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가 제안됩니다.
Reg EC/178/2002는 식품을 가공, 부분 가공 또는 미가공 여부에 관계없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섭취하거나 사람이 섭취하기에 적합한 물질 또는 제품(http://www.chemdrug.com/invest/)으로 정의합니다. 이 규정은 모든 식품에 적용되며 그 목적은 인간의 건강(http://www.chemdrug.com/article/7/)과 소비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규정은 더 이상 식품 안전과 무역을 혼동하지 않고 식품 안전 문제에만 초점을 맞춰 식품 공급망(즉,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통합 관리 구현을 요구하고 식품 생산자에 대한 더 높은 요구를 둡니다. . 제품에 대한 책임 있는 추적 가능성 및 문제가 있는 식품은 회수됩니다. 이 규정은 기능성 성분을 함유한 식품(예: 기능성 식품, 건강 식품, 식이 식품 및 식품 첨가물)의 관리를 다룹니다.

2. 새로운 식품 관리 규정(Reg EC/258/97)
1997년 1월 27일, 유럽 의회와 유럽 이사회는 새로운 식품 관리 규정인 Reg EC/258/97을 통과시켰습니다. 새로운 식품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997년 5월 15일 이전에 EU에서 대량으로 소비되지 않은 식품 또는 식품 성분. 여러 개정을 거쳐 규정은 4가지 유형의 신규 식품을 규정합니다.
· 미생물, 균류 또는 조류로 구성되거나 분리된 식품
· 동식물로 구성되거나 동식물의 조직에서 분리된 식품
·새로운 분자 구조 또는 분자 구조의 표적 변형을 갖는 식품;
·신기술로 생산된 식품의 경우, 새로운 생산 공정은 식품 또는 식품 성분의 구성 및 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켜 영양가, 신체 대사 또는 바람직하지 않은 물질 수준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식품 첨가물, 조미료 또는 추출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Reg EC/258/97은 새로운 식품에 대한 승인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새로운 식품 및 식품 성분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유럽 공동체에서 평가하고 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3. 식품 영양 및 건강 강조표시 규정(Reg EC/1924/2006)
2006년 10월에 유럽 연합에서 발표한 식품 영양 및 건강 강조 표시에 대한 Reg EC/1924/2006 규정은 2007년 1월 19일에 발효되었으며 2007년 7월 1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Reg EC/1924/2006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영양 및 건강 강조표시의 정의, 적용 범위, 등록 신청, 일반 원칙 및 과학적 논증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장 및 29 단락. 이 규정은 인간이 소비하기 위해 EU 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식품 또는 음료에 적용되며 식품 포장(http://www.chemdrug.com/sell/99/)에서 소비자에게 영양 및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확하고 소비자를 오해하지 않도록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의 기본 목적은 EU 회원국 간에 식품 및 관련 기능성 식품의 영양 및 건강강조표시에 대한 표시, 도입, 광고 및 기타 측면을 조정하여 관련 식품이 회원국 간에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1. 식품 프로필
규정은 영양 및 건강 강조표시가 있는 모든 식품이 영양 체계에 관한 규정의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규정 제4조는 모든 식품의 소금, 설탕, 지방의 비율과 같은 영양 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EFSA에서 제공하는 적절한 비율에 따릅니다. 영양 체계는 식이, 영양소 및 건강 간의 관계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결정됩니다.
2. 영양 및 건강강조표시의 조건 및 일반 원칙
규정 제5조에 따르면 영양 및 건강 강조 표시를 허용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장된 홍보는 소비자가 이해해야 하며 오해를 일으키지 않아야 합니다. 규정 제10조는 균형 잡힌 다양한 식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식품의 특정 성분(예: 비타민 A)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가능한 건강 위험을 상기시키고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영양 및 건강강조표시의 분류
(1) 영양강조표시
규정 제8조에 따르면 식품영양강조표시는"저지방& quot;,"skim& 등 규정 부록에 나열된 24개 강조표시에 따라 표시되어야 함 ] ',&'저당& ',&'무설탕& ' 등. 또한 영양강조표시를 표시할 때 규정의 기타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알코올 함량이 1.2%를 초과하는 음료는 건강 및 영양 강조표시를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2) 일반 건강 강조표시(GenericHealaims)
이러한 클레임은 권한 목록 관리 시스템을 채택합니다. 즉, 허용된 건강강조표시의 범위에 포함된 모든 강조표시와 사용조건에 맞는 식품을 표시할 수 있다. 규정 13조에 따라 유럽 국가의 관련 부서는 2008년 1월 31일 이전에 권장되는 건강 강조 표시 및 사용 조건 목록과 관련 과학적 증거를 유럽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EFSA와 협의한 후 유럽 위원회는 2010년 1월 31일까지 유럽에서 허용되는 건강강조표시 목록. 과학적 발전 및 새로운 건강강조표시에 따라 유럽위원회는 적절한 시기에 목록의 내용을 보완, 수정, 추가 또는 철회할 것입니다. EFSA 공식 웹사이트의 통계에 따르면 2008년 12월 17일 현재 건강강조표시에 대한 신청은 중복 신청을 제외하고 9,720건이며 총 4185건이 신청되었으며 그 중 1,900건이 식물유래 건강강조표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3) 특별 또는 기타 건강강조표시
규정의 제14조는 질병 위험을 감소시키고 어린이와 어린이의 성장과 건강을 증진하는 강조표시와 제13조에 명시된 것을 제외한 기타 특수 관련 강조표시는 특별 또는 기타 건강 강조표시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4조에 따른 이러한 청구는 유럽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승인 절차,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질병위험저감강조표시를 사용할 경우, 강조표시에 기재된 질병이 여러 위험요인을 갖고 있으며, 위험요인 중 하나를 감소시키는 것이 유익할 수 있음을 제품 라벨, 광고 또는 판촉물에 표시할 필요가 있다.
